2009년08월23일 76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운임ㆍ요금에 대한 사항과 부가운임의 징수에 대하여 철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옳은 것은?
- ① 원칙적으로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,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2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운임ㆍ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 외에 그 부족운임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